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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34조 무기 대출지원 29일 발효…'바이 유러피안' 본격화
    • 작성일2025/05/28 09:56
    • 조회 270

    2025. 05. 27 [연합뉴스]

     

    최대 1천500억 유로(약 234조원)가 동원되는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EU 27개 회원국의 유럽담당 장관들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명명된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관한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발효된다.

    회원국들이 발효일을 기점으로 6개월 안에 공동구매 초기 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위 평가를 거쳐 대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세이프는 지난 3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의 핵심 정책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각자 무기 재고 비축을 늘리려는 회원국들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럽 대륙 전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 유러피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동구매 계약 시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제3국산 부품이 전체의 35%를 넘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EFTA 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도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노르웨이가 집중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참여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상당히 까다롭다.

    집행위에 따르면 우선 EU 가입 신청국 및 후보국이거나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국이어야 한다. 가입 후보국인 튀르키예와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국인 한국, 일본, 영국 등이 해당한다.

    이들 국가가 세이프의 혜택을 받으려면 집행위와 추가 양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협정에는 제3국의 재정기여 등 세부 조건이 뒤따른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참여'를 가정한 연합뉴스 질문에 "한국이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는 (역외 부품 제한 비율인) 35%가 아닌 65%를 역외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한국 방산업체라고 하더라도 유럽에 (생산 시설이) 설립돼 있어야 하거나 제3국에 의해 통제돼선 안 되는 조건과 같은 약간의 제약(limitation)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이프 규정에는 'EU 회원국 또는 EU의 방위·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EU 회원국 그리스와 '앙숙'인 튀르키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는 제3국 중에서는 최근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유럽 내에 생산시설이 다수 있는 영국의 참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정빛나 기자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7162100098?section=search